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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출연 기준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. 가. 예고 기간: 2026. 6. 4. ~ 6. 24., 20일간 나. 예고 방법 1)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(행정정보 > 고시/공고 > 공고) 2) 경상남도 공보 게재(경상남도 홈페이지 > 경남소식 > 공고 > 경남공보) 다. 확정일(예상): 2026. 6. 말
붙임 1. 행정예고문 1부. 2. 변경안 1부. 3. 검토의견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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